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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갈림길… 9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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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7 15:06:53   폰트크기 변경      

석방 넉달만에… 구속 기로
체포저지 지시 혐의 등 적용

밤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외환 혐의 수사 등 성패 갈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4달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앞으로 외환 혐의 수사 등에 대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 만큼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늦게나 10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쳐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앞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기존 내란 혐의 이외에 아직 추가 입증이 필요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자칫 ‘무리한 수사’라는 역공의 빌미를 제공해 특검 수사 초반부터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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