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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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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8 09:51:47   폰트크기 변경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 시행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사진:고양시제공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올해만 2회 연속 대상…징수 행정 역량 입증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평가’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올해 두 차례 평가에서 연속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액 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부동산 공매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시는 대도시그룹(1그룹)에서 전 부분 탁월한 실적을 거두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가상자산 압류·처분과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 징수 강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체납자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정밀 분석해 체계적인 압류를 추진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을 병행한 결과, 6억 원 규모의 체납세를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체납고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징수대책, 경기도 최초 번호판 영치 전담조직(TF)팀 운영 등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세 조기 정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2회 연속 대상(大賞) 수상은 체납징수 혁신을 위한 우리 시의 실천적 노력과 현장 중심 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선제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양주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발생…역학조사반 꾸려 피해목 전수조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덕양구 환경녹지과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15일까지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내 산림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이다.

또한 감염목으로부터 2km 범위에 포함되는 덕양구 벽제동과 선유동의 경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 이동 및 반출이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신청기관에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소나무림의 경우 1년, 잣나무림의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분들은 주변에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 21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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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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