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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정 △부당한 산재보험료 납부주체 환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식 개선 △협력업체 산재발생에 대한 원도급사 연대책임 개선 △SOC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황근순 회장은 “정부의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강화에 따라 각종 새로운 규제와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디낭, 법ㆍ제도가 건설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과 김주영 의원은 “건설현장의 복잡한 구조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건설현장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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