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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왼쪽)이 8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와 주택 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8일 주택 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건협과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은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 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와 주택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둔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만큼, 회원사들이 소송 업무나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주택 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해,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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