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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동원가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납된 공동원가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거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채권양도 또는 전부명령이 유효한 지가 문제 된다.
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개별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전부명령도 유효하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거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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