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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아래 집, 더 높아진다…중구, 일조권 30년 관행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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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9 09:43:03   폰트크기 변경      
남쪽이 높으면, 남쪽을 기준으로

9일 ‘정남 방향 일조권’ 고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시너지 기대


서울 중구가 9일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사진은 변경된 일조권 규제 예시. / 사진 : 중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중구가 일조권에 대한 오랜 규제의 방향을 바꿨다.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건물은 북쪽 땅을 기준으로 지어야 한다는 ‘일조권’ 규제를, 이제는 남쪽 기준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햇빛이 늘 남쪽에서 뜨는데도 그동안은 북쪽만 보고 계산했던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중구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고시를 통해 일정 조건 아래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따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북 방향 이웃 대지 소유자와 합의했거나, 북쪽이 도로나 공원, 하천 등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일 경우에 가능하다.

이 규제 변화의 핵심은 지형에 있다. 중구는 ‘남고북저(南高北低)’, 즉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은 지역이 많다. 그런데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땅에서 햇빛을 받도록 건물을 북쪽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띄우는 방식이어서, 지형이 낮은 북쪽 땅을 기준으로 하면 건물 높이를 크게 제한받는 구조였다. 지형 탓에 억울하게 낮은 집을 지어야 했던 셈이다.

이제는 그 틀을 깼다. 남쪽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 등 남산 자락 주거지의 층수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6월에도 남산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최대 40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던 게 ‘일조권’이었다.

현행 규정은 건물이 10m 이하일 경우 북쪽 대지 경계에서 1.5m 이상, 10m를 넘으면 높이의 절반 이상 거리를 띄워야 한다. 이 기준은 남쪽이 높은 지형에선 특히 불리했다.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예시. / 중구 제공 


구는 이번 조치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정책과도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가로막던 벽을 걷어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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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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