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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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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9 10:54:36   폰트크기 변경      
17개 지방공사에 ‘주거지원 확대’ 제도개선 의견 표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시ㆍ도 지방공사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주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 같은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임대주택 관리 주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권익위는 시ㆍ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 제도를 적극 시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공사별 재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입주지원금 지급이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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