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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조만간 사례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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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9 15:10:31   폰트크기 변경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새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원칙으로 삼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다만, 이런 규정이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조만간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가동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원회 인력 4명 내외) △일반조사반(금융감독원 인력 18명 내외) △신속심리반(한국거래소 인력 12명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한국거래소 별관 12층에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통해 심리·조사 기간이 기존 1년 반~2년에서 6~7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이 상임위원은 “기관 간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상거래를 신속히 탐지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동 조사를 해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제 조사권을 활용하는 등 심리·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거나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될 경우,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할 방침이다. 최대 부당이득의 2배도 부과해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에 대해선 이들의 위법 행위와 인적 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 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 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으로 엄단한다. 이달 말부터 5%룰(주식 등 총수의 5% 이상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 과징금이 기존보다 최대 10배 강화된다. 상장사 공시 위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금도 상향 조정된다.


부실한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도 반영됐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 단계도 2심제로 축소해 효율화를 이끈다.

한국거래소는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개별 계좌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해 왔다. 이에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 다수의 서로 다른 명의로 인식돼 시장감시위원회의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개인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 감시 분석 대상이 약 40% 줄어들어 시장 가치 효율성이 제고돼 이상거래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위원은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관계기관 간의 협업 강화,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한 가능한 실천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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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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