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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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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9 16:52:33   폰트크기 변경      

     남후농공단지 전경  /  사진 : 안동시 제공


[대한경제=우종두 기자] 안동시 남후농공단지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027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안동시는 산불피해 직후부터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후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됨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남후농공단지 내 기업들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판로개척, 인력 수급, 경영 컨설팅 등에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우선 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의 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경영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력있는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종두 기자 wer06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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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두 기자
wer06000138@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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