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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ㆍ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든 우회로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은행권도 편법 매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 신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편법 증여 등 우회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친인척간의 자금거래가 포함된 주택 매매 등 일말의 소지가 보이는 대출은 당분간 모두 거절될 전망이다.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전입의무 여부가 달라, 대출 거절 등과 유권해석 문제로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에 대해 편법 우회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지도를 내렸다. 은행들은 유권해석사이트에 대출 가능 사례 여부인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규정대로 판단하라"는 답만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이같은 유권해석 문제가 있는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출 승인을 처리하려는 분위기다. 은행 본점의 여신심사 부서에서는 각 지점에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라고 통보하고 있다.
최근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를 회피하고자 기존 전세를 승계하고 나중에 신규 세입자를 유치하는 갭투자 방식도 대출 취급을 거절하고 있다. 전세 만기와 대출 취급일이 몇개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모두 거절하는 것이다.
가족 친인척이 주택 매매잔금을 지원한 상황이 포착되는 대출 사례도 거절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통보 등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만큼 조금이라도 이같은 사항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 신청은 모두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은행들마다 대출 건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반환대출에 대해서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차주가 직접 전입하는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된 만큼 전입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은 차주가 직접 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취급, '주택구입' 목적과 같이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주택구입과 전세금 반환 목적 등 용도를 2가지로 나눠, 차주가 직접 전입하면 '주택구입'으로 인정 전입의무를 6개월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입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도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우회로 차단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로 차단 등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며 "현장을 잘 아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책을 마련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희ㆍ이종호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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