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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기로 선 尹… 法, 영장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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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9 14:57:25   폰트크기 변경      
석방 넉달만… 밤늦게나 10일 새벽쯤 판가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에 나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0일 새벽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ㆍ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특수통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ㆍ배보윤ㆍ송진호ㆍ채명성ㆍ유정화 변호사가 참여했다.

양측은 특검이 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동원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178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한 만큼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와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ㆍ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기존 내란 혐의 이외에 아직 추가 입증이 필요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자칫 ‘무리한 수사’라는 역공의 빌미를 제공해 특검 수사 초반부터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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