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사주 취득 1년 이내 의무 소각…상법 개정안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09 17:13:33   폰트크기 변경      
자사주 보유하려면 주총 승인 받아야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때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주주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사주 매입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에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우호주주에 자사주를 넘겨 경영권 방어에 활용해 왔다.

이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