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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성능개선공사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과 거더 사이 단차 발생, 바닥판 설치시 초기 균열, 대형 크레인 작업 중 하중 집중 등 복합적인 문제가 지적된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바닥판 균열의 원인 중 하나로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을 지적하며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시범 적용하고, 향후 공사비 200억원 미만 신규 발주 공사에 즉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감리단은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에 1∼2명의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현장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 업무는 전문엔지니어링·건축사가 지원하는 협업 구조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는 민간 감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감리를 맡겨야 한다는 법적 제약이 있었고, 직접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사에 직접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간 감리와 공무원 직접감리가 혼재되면서 현장에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결국 서울시의 공무원 직접감리제도 도입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에는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취지의 부문별 추진과제가 포함됐지만, 공공감리단 설립 내용은 빠져 있었다.
최근 들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원의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감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최신 기술이나 공사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필요한 서류 요구와 지나친 간섭, 규정을 초과한 인원배치 요구, 일방적인 작업지시 등 감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갑질 행위로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공사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공정성과 책임감에서도 민간 감리원보다 우위에 있다. 특정 업체와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지역 내 장기 근무를 통해 책임 있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에게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행정을 넘어 공사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공무원 직접감리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건설관련학과 졸업생들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유입되면서 공공 건설사업의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 도입이 중단됐으나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과 감리원의 고령화 문제 해결, 시공사와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일정 규모 미만 공사부터 도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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