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서초ㆍ송파만 9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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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전경. / 사진 : 안윤수 기자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의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가까이 늘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과세표준이 올라간 영향이다.
10일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를 2조3624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493만 건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861억원(8.6%)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부과액의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포함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는 9월 고지된다.
이번 7월 고지에서 주택분은 1조698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 재산세의 증가는 공시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공동주택이 7.86%, 개별주택은 2.91% 각각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졌다. 여기에 정비사업 입주와 시세반영률 조정으로 고가주택 비율이 확대된 점도 반영됐다. 실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전년보다 12만 건(10.1%)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과 주택은 387만 건으로 전년보다 1.5%(6만 건) 늘었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11억원에서 올해 6529억원으로 3.5%(218억원) 증가했다. 시는 신축건축물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선박과 항공기에 부과된 재산세는 106억원으로, 지난해 113억원에서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강남 3구’의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는 4119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17.4%를 차지했고, 서초구는 2566억원(10.9%), 송파구는 2370억원(10.0%)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3%에 달했다. 반면 도봉구(259억원), 강북구(219억원) 등은 1% 미만으로, 자치구 간 세수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도 함께 운영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받는다. 3억원 이하는 43%, 3억월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돼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인하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전체 387만 건 중 203만 건(52.5%)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도 제공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한 155만 건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납세자도 증가 추세다. 영어권 납세자가 1만514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어(9464명), 일본어(305명), 독일어(117명) 순이었다. 중국어 사용자에 대한 과세 건수는 1만380건으로 2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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