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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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사진: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하던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이 의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부터 감봉ㆍ정직ㆍ면직ㆍ해임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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