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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ㆍ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 13건을 포함해 여야 공통 민생 공약 16건, 당 중점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은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ㆍ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ㆍ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방송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여당 주도로 ‘방송 3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사 추천 주체를 기존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부터 소위, (전체회의) 상정까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퇴행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권한을) 내려놓는 법”이라고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에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라며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경제계는 “과도한 경영 위축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농업 4법’도 8∼9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관련 법안에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절충안을 제안하면서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검찰개혁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핵심 중 하나다. 민주당은 수사ㆍ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연 뒤 이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이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정청래ㆍ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 처리’를 약속한 만큼 내달 2일 당 대표 선거 직후부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승리 직후 이 같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6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 3법’ 등을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만류로 한 차례 추진 계획을 접었다.
민주당이 최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이 총대를 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이 대통령이 정책적 비전에 집중하고 다른 지도부가 주요 정치 현안에 쓴소리를 냈던 때와 유사한 전략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7월 임시국회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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