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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사 / 사진:대구시 제공 |
[대한경제=민향심 기자] 대구광역시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모두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에 가입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만 19~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인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의 세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당초 청년층에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특히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료 지원 상한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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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향심 기자 grass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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