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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연 ‘개정 상법 보완을 위한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기업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우려를 고려하면 배임죄 보완부터 필요하고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세력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을 한 명이라도 더 포함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며 “(경영권 탈취는) 외국인 주주들,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적대 의식이나 경영권 탈취란 목표로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오랜 기간 투명하지 못하고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어왔다”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보호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부작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안도 매우 커졌는데 어떤 충격이 시장에 올지 보지 않고 우려가 큰 규제를 계속 상법 개정을 통해 해나간다면 시장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은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의 장이 되고 이사회는 대리전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이즈를 줄여 상근감사 1명만 선택해도 되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회사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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