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행정법규 위반 제재조치와 정당한 사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18 06:39:31   폰트크기 변경      

A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의 건설업등록(면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A회사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X는 A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A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평소 A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A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나중에는 법인등기부에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문제된 사안에서 X는 A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님을 기화로 A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고, A회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A회사가 X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A회사로서는 X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A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말소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Z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허위 서류인 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감점조치를 받은 사안에서, Z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공사실적으로 수급액 전부가 기재한 것으로서 허위의 서류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발주자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실적증명서 서식상 하도급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한 점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Z가 하도급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고 Z가 위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Z의 실적증명서 제출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