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행령 입법예고…시행규칙 조만간 공고 예정
지자체 인허가권 대폭 의제 처리…주민 추가 지원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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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9월 26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조만간 시행규칙도 공고할 예정이다.
전력망특별법은 큰 틀에서 전력망 구축이라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각종 인허가권은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중앙정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세웠다. 그동안 인허가권 오남용이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를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 결정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향후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선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지자체가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송전사업자(한국전력)는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부대공사 인허가 등에 대한 신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력망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지자체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0일 이후 인허가 처리가 승인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게 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신속 처리 특례 대상 부대공사 범위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도로ㆍ작업장ㆍ주차장 등의 설치 공사 △헬기장ㆍ삭도장 설치 등 자재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전력망 건설을 지연시킬 때 활용하던 방식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예컨대 하남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특별법 시행 이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전이 신속 처리를 신청하고, 이를 전력망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하남시 반대에도 건축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건축불허 결정이 잘못됐다고 재결했음에도 건축허가를 강제할 수는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한전이 절차적 기준만 잘 지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 인허가에 막혀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전력망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전력망 사업은 이 안에서 조율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권한은 약화됐으나, 주민 보상은 확대된다. 한전은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토지ㆍ주택 소유자와 인접 주민에게 특별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송ㆍ변전설비 300m 이내 지역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는 사업자가 50%의 지역별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재정 지원을 받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망특별법은 그동안 열악했던 전력망 건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첫 발걸음”이라며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앞으로 사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하위법령을 통해 촘촘히 메우고, 적기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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