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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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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4 10:06:21   폰트크기 변경      
국립묘지 지역 거주 보훈대상자 우선 안장 배려 ‘국립묘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위원 연천보훈단체방문/사진:의원실 제공

김성원 의원, ‘국가와 지역에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받는 사회 만들겠다!’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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