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대표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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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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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현재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던 법안이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사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라며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격사유도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또한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아왔다.
한준호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방송사가 그동안 정치 편향적 인사,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자정작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 편향적 인사는 물론, 언론이나 방송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사와 이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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