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T 품질인정 체계 사각지대
![]() |
[대한경제=서용원 기자]글라스울(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의 ‘50T’ 제품이 품질인정 체계 사각지대에 놓였다. 인정을 받고 싶어도 실물모형시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원인이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글라스울패널도 실물모형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제외할 수 있다’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은 실물모형시험(KS F ISO 13784-1)을 통해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에 대해 인증을 받으면 그 사이 두께는 모두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강판과 심재가 불연재료일 경우 시험은 제외된다.
문제는 품질인정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50T 글라스울패널에 대한 불연성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건설연은 ‘50T 글라스울패널은 불연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시중에 유통되는 50T 글라스울패널을 입수해 실물모형시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불연성능 미달로 나타났다. 이후 건설연은 50T 글라스울패널을 제외한 75∼250T의 글라스울패널만 불연성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존ㆍ신규(갱신) 50T 글라스울패널은 불연성능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불연재는 시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글라스울패널은 시험을 받고 싶어도 신청 조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관계자는 “당시 성능이 안 나온 것은 글라스울 심재의 문제가 아닌 일부 50T 패널이 강판가공방법에 따라 기존 실물모형시험 성능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업체별로 개별 시험을 통해 50T 글라스울패널에 대한 불연성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50T 샌드위치패널은 주로 내부 칸막이 등으로 활용되며, 전체 패널 시장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원 기자 ant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