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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폭염 대책 발표…“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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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5 11:14:09   폰트크기 변경      
국회서 ‘폭염대책 당정간담회’…“취약계층에 바우처 일괄 지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5일 오전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창준 고용노동부ㆍ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ㆍ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했다. 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우선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폭염 상황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폭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선 건설ㆍ조선ㆍ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배달 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대응한다. 이 규칙은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수 지급 △냉방장치 구비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시간 부여 △보냉장비 지급 △온열질환 발생시 119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 중심 폭염 대책반은 9월 말까지 가동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폭염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 등으로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업인, 가축 등 농업 분야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대책을 적극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농업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무더운 낮시간대인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농업 작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폭염 알리미 배지와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 순찰을 통해 낮 시간대 작업자 발견시 귀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작물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약재,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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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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