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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불사금)을 뿌리 뽑기 위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하기로했다. 또한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불사금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7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연 이자율 100% 이상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연 60%로 시행령 내용이 바뀐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연 60% 초과금리는 물론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도 원천 무효화 된다.
또한, 이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이어도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경우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상향됐고, 최고금리 위반이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된다. 불법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에게는 등록취소뿐 아니라 기관경고·주의 및 임직원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0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기존 영업자들은 2년 유예 후 적용받는다.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고,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성착취, 신체상해 등 불법추심 발생 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이자 무효화 된 점이 가장 획기적”이라며“불사금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은 불법추심, 초고금리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행복이 위협받고 가족까지도 파괴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고민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입법에 담도록 노력했다”라고 평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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