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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금융(IB)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업무 범위가 차등화된 종투사 지정을 받고 IB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당초 기대된 IB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줄곧 나왔다. 증권사의 IB 수익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채무보증 비중은 2013년 0.3%에서 2022년 50.5%, 작년 48%까지 확대됐다.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금융위는 세부 운용규제 개편을 통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한도를 내년 15%, 2027년 10%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한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은 70% 이상으로 구성된다.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 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측면에서 실질이 유사한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 중개업무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종투사 지정요건 체계화
현재 종투사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 시점에서만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지만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도 심사받아야 한다. 또한 종투사는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을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새로 도입한다.
◇증권업 제도 정비
증권사의 적극적인 IB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된다. 이에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 대여 한도를 내년 20%, 2027년 10%로 서서히 제한할 방침이다.
◇증권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 신설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대다 혹은 다대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나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매매 체결 전문인력(1인)과 전산 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며 "증권사가 본연의 IB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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