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명시
“인사청문의 객관성ㆍ투명성 높이기 위한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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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은 14일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 비밀 등을 이유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 형식적인 검증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 것이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김예지 의원은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하고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지만, 대부분 불성실한 자료 제출 속에서 갈등과 정쟁만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회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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