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로 과태료 ‘0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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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 사진 : 종로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종로구가 ‘주민이 주인인 도시’의 기준을 다시 썼다.
종로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도시대상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도시대상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생활 인프라, 재생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곳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도시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4개 기관이 선정됐다. 종로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라는 도시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원칙을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핵심은 북촌 한옥마을의 변화다. 종로구는 지난해 7월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주거지 보호를 위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주거지 우선 보호구역(레드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광객이 다녀간 후 쓰레기와 소음만 남는 ‘관광 공해’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구는 지난 3월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진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지난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차량보다 걷는 사람 중심의 질서, 관광보다 생활 중심의 정책이다.
시행 초기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종로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를 통해 제도가 정착됐다는 신호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의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면서 “이번 수상으로 그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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