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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페이+로 체불제로] 건설현장 덮친 임금체불 그림자…‘채권신탁+직불제’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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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7 06:40:15   폰트크기 변경      
임금체불 4780억원…전년비 9.2% 증가

매출채권 신탁 기반 대금 지급

가압류에도 자재대금 지급 가능

임금, 협력사 부실에도 우선 정산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건설업계에 체불임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계의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지면서 임금조차 제 때 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액은 4780억원이다. 1년 전 4363억원과 비교해 9.2%나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3.2%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의 여파로 풀이된다. 대금 구분지급 등 건설업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도 경기 불황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민간발주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각종 압류 과정에서 임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으로 체불 원천차단

매출채권 완전신탁 직불제인 ‘매직’의 운영 플랫폼인 ‘클린페이+(플러스)’는 기존의 대금지급시스템이 막지 못하는 임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채권신탁제도와 대금 직접지급 방식을 결합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클린페이+는 플랫폼 운영은 ㈜페이컴스, 채권신탁과 신탁재산의 관리는 각각 교보증권과 신한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클린페이+는 원ㆍ하도급계약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신탁기관에 위탁한 다음 발주기관이나 원청사가 기성금을 신탁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성금을 받은 신탁기관은 협력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 장비ㆍ자재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한다.

평소에는 대금 직접지급와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원청사나 협력사 부실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단순히 직접지급을 했더라면 신용위험이 발생한 원청이나 하청기업은 채권자의 (가)압류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채권보전을 위해 공사 기성을 지급하는 발주처까지 (가)압류가 걸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주처는 기성을 법원에 공탁하기 때문에 각종 대금 지급 절차가 멈추게 된다.

하지만, 클린페이+는 매출채권을 신탁하기 때문에 각종 압류에도 대금 지급 멈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협력사에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협력사 몫을 제외한 근로자 임금과 장비ㆍ자재대금은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페이컴스 관계자는 “클린페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금청구와 지급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규정 등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현장관리

신탁 방식을 활용한 대금지급 시스템은 협력업체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을 중단 없이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존에는 협력사 부실로 압류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사는 협력사 몫의 하도급 대금은 공탁하게 된다. 근로자 임금과 장비ㆍ자재 대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공사 중단은 막을 수 있지만, 협력사는 새로 찾아야 한다.

공사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력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흐름 이상이라면 새로운 협력사를 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고 기존 협력사에게 공사를 계속 맡길 수 있다. 아울러 대금 정산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 정산감정 방법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별도 계좌 개설 필요 없어

클린페이+는 협력업체가 매출채권을 신탁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계좌 개설은 필요가 없다. 매출채권 신탁계약을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수천개의 계약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하면 클린페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나 건설사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신탁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클린페이+는 발주자로부터 시공사, 협력사, 근로자 및 장비ㆍ자재업자까지 이어지는 대금지급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금융 측면에서 신탁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었던 시스템 이용료와 협력사가 부담하고 있는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용료와 이체수수료도 무료이다.

페이컴스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과 건설사에서 법률검토를 끝내고 클린페이+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보다 편리하고 비용부담 없이 안전하게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협력사의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가압류로부터 시스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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