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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15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제33호, 올해 5월 개정)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 조치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한 65개 구역도 지난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해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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