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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합니다, 이동하세요”…영등포구 ‘문자 알림제’로 주차 갈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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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7 10:19:03   폰트크기 변경      
서울 첫 주차 사전 단속 알림제

무단주차 41% 줄여
“상습 차량은 곧바로 단속”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 사진 : 영등포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속 이전에 ‘이동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영등포구는 구 전역 4410면에 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등 주택가에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 전용 주차면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무단주차가 잦고, 이에 따른 즉시 단속이 오히려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고자 구는 올해 상반기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무단주차 차량이 발견되면 10분 전에 단속 예고장을 부착해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효과는 성공적이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월평균 2464건에 달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1442건으로 무려 41%나 줄었다. 불법 주차는 물론 이용자의 불편도 줄었다는 평가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방식이다. 단속원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에 예고장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사전 등록한 운전자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문자를 발송한다. 예고장을 보지 못한 차주에게도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문자 수신을 원하는 운전자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차량 1대당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단, 민원에 따른 즉시 단속이나 같은 차량의 반복 무단주차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문자 알림 없이 곧장 단속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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