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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삼성]① ‘불법승계 족쇄’ 10년 만에 풀렸다…이재용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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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7 14:31:02   폰트크기 변경      
총수 리더십 복원…삼성 경영, 제약 없는 속도로 전환점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회장이 ‘불법승계’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그룹 차원의 경영 정상화와 미래 전략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이날 상고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로써 2014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계기로 시작된 일련의 승계 관련 의혹들이 법적으로 해소됐다.

이번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에 여러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장기간 지속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동안 승계 과정의 적법성 논란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그룹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AI 반도체와 첨단 팹리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M&A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나 계열사 간 사업 재편 등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죄 확정이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3% 이상 올라 6만6000원대를 회복했다.

이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여러 차례 법정에 섰다. 2021년 가석방된 후에도 승계 관련 재판이 계속됐으나, 이번 무죄 확정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마무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2월 6일 = 검찰, 이재용 회장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 2월 7일 = 검찰, 상고심의위 상고제기 의견 반영해 대법원에 상고
▲ 4월 2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사건 소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배당
▲ 7월 17일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상고 기각해 무죄 확정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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