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민향심 기자] 대구광역시는 두류공원을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공원이다. 그간 제도는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 요건을 부지면적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권영진 대구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이성권 의원 등 지역을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있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세미나, 시민 공감대 형성,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공포되면,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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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청사 부지 연계ㆍ 은실정원 조성ㆍ지하주차장 확충 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담긴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도. /자료제공 : 대구시 제공 |
대구=민향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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