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통과...방치 공유재산 적극 활용 법제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18 11:14:42   폰트크기 변경      
김영수 의원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 행정 실현”...유휴재산 실태조사·활용 방안 마련

화성시의회 김영수 도시건설위원. / 사진 : 화성시의회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화성시의회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김영수 의원(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기간 방치된 화성시 보유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적극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였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단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실제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박범천 기자 pbc200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범천 기자
pbc200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