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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강기협회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이용 중 ‘중대한 사고’의 기준을 일부 완화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17일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1주 이상의 입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 기간의 진단을 받으면 중대한 사고로 규정한 기존 기준을 각각 2주, 6주로 늘렸다.
이는 중대한 사고 판정하는 기준을 일부 현실화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맞춘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설ㆍ산업 관련 법률은 2∼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다.
승강기 내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업체는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 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중복처벌로 이어져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승강기협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재천 대한승강기협회장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승강기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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