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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들이 송전철탑 공사 실습을 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기 분야 비전공 경력자가 충분한 현장 경험만 쌓이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17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는 고압 전기공사(1000∼10만V) 시공 시 시공관리 책임자로 상주해야 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많다. 하지만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실무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돼 전기 비전공자도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으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전기 전공 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전기 외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한 자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중급 기술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공사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권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숙련 인력의 기회가 넓어졌다”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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