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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배우자 주식 시세차익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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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8 14:56:34   폰트크기 변경      

“이해 충돌 더 살피지 못해 송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면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여러 차례 중단됐다.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수혜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근거도 없이 배우자와 친척, 증권사 대표, 기업에 이르기까지 증인 요구를 했다”고 맞섰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이게 무슨 근거가 없느냐. 질병청장이 코로나 수혜주 거래로 국민적 의혹이 높다”고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청문회장은 수차례 고성이 난무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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