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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변호사ㆍ감정인만 이익 보는 아파트 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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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1 06:01:21   폰트크기 변경      

아파트 하자소송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대당 판결금도 400만원이 넘는 등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소송이 종결된 단지에 2ㆍ3차 후행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대당 판결금이 증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이지, 아파트 자체의 품질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아파트의 품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 문제는 본 칼럼에서 수차례 지적해온 바와 같다.

이러한 하자소송으로 사실상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10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판결금을 수령해도 실제로 입주자들이 받는 돈은 전체 판결금의 10~20%인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 가령 세대당 500만원의 선고를 받아 50억원의 판결금을 수령하면 20% 상당인 10억원을 1000세대에 나눠주더라도 평균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하자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건설사는 적어도 세대당 300만원 이상을 실행예산으로 책정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세대당 3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었음에도 소송으로 인해 몇 십만원의 돈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다 보니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건설사들이 단지별로 실행예산을 책정해놓고 하자보수비 등으로 지출하는데, 사실상 하자보수비보다는 민원사항 공사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의 품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공법의 시공기술 개발과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의 끊임없는 개발 등으로 인해 품질이 상향되어 하자보수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자소송이 제기되면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과도한 판결금이 선고되다 보니 건설사들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에 과도한 판결금은 마치 아파트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건설사 이미지 관리에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일반 국민 전체도 잠재적인 피해자다. 건설사들이 하자소송을 예상하여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익을 보는 쪽은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들과 감정인들뿐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균열보수비로 세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1000세대 기준으로 15억원에서 20억원의 판결금을 수령하는데, 이 돈 상당 부분이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하자적출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다. 판결문에 적시된 보수공법으로 균열보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지의 사실이고,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결국 하자소송은 몇몇 변호사들과 감정인들만 이익을 보고 입주자를 비롯한 건설사, 나아가 일반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법원도 피해자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정의 구현에 전념해야 할 법원이 몇몇 변호사들과 감정인들만 이득을 보고 입주자, 건설사,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는 이상한 소송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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