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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개하고 서명 안한 공인중개사… 法 “자격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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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1 12:44:5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해놓고 정작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5월 전셋집을 구하던 B씨의 의뢰로 아파트 전세 물건을 소개하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B씨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던 자리에 A씨가 입회는 했지만, 전세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집주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C씨가 맡았기 때문이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전세사기 등의 우려로 계약을 파기한 B씨는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씨가 전세계약을 중개했는데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B씨에게 가계약서만 문자로 보냈을 뿐,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서명ㆍ날인 의무가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는 공동으로 중개한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C씨)에 의해 작성됐다고 할지라도, B씨 입장에서 전세계약 체결 전후로 사회 통념상 A씨의 알선ㆍ중개를 통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에 따라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전세계약서가 작성돼 A씨의 중개행위는 완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전세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ㆍ중개를 했음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명ㆍ날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를 자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서명ㆍ날인을 통해 중개업무 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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