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서용원 기자]유기단열재 통합 KS 기준 ‘KS M ISO 4898’(이하 4898)이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기존 기준에 허점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22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4898 관련 전문위원회를 소집, 4898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4898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S가 통합된지 약 6개월여 만이다.
국표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유기단열재 KS기준(KS M 3808, 3809 등)을 2024년 7월 4898로 통합, 연말까지 갱신하도록 했으며 올해부터 4898만 적용하고 있다. 단열성, 장기 열저항 등에 대해 동일한 평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품질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기준을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업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내단열재로 활용했을 때의 난연성 기준이다. 4898은 단열재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범주 I~III’으로 나뉜다. I은 벽체와 같은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 II는 바닥 슬래브와 같은 ‘제한된 하중’을 받는 용도 등이다. 문제는 범주I에서만 난연성 기준 및 평가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슬래브 등에 들어가는 내단열재는 준불연 성능이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는 원칙상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며, “KS 기준이 없으니 업체마다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기 열저항(단열성능)값 측정 방식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단열재의 25년 후 단열성능을 반영한 장기 열저항값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만큼 장기 열저항값이 중요해지는 시점이지만, 4898은 측정법으로 ‘슬라이스 기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단열재를 10㎜ 두께로 잘라 겹쳐놓고서 상온에서 91일간 보관해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발포가스 보존이 중요한 PFㆍ우레탄계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슬라이스 과정에서 발포가스가 빠져나가 단열성능이 저하된다”며, “제품 특성에 맞는 측정 방법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원은 슬라이스법 외에 PF 등에 적합한 고온 가속화 기법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표준원 관계자는 “통합 운영 이후 민원이 급증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급한 개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열재업계 관계자는 “통합 KS 시행이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민원 때문에 곧바로 전면 개정에 나서는 건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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