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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 확산…2년간 부당소멸 3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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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1 14:06: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보험대리점(GA)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이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GA 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분기 838억원 보다 19.7%(165억원) 늘었다.  같은기간 설계사수 500인 이상 대형 GA의 지급액이 805억원에서 98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2023년6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하였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다. 특히 본인이 직접 모집했기에 기존계약의 존재 여부 및 상품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하는바, 고객의 필요가 아닌 설계사의 필요(실적)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부당승환 대상 계약자(신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적 지상주의’ 및 위법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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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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