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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지방계약 특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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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1 15:12:0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서둘러 복구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구기간 동안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특히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주택, 축사 등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를 면제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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