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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문서기록관 건축공사’ 추정가 53억인데…관급자재 4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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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3 07:00:21   폰트크기 변경      

건축공사비의 74% 관급자재 비용
이례적 비중에 건설업계 고개 절레
하자 땐 책임 규명 모호 ‘분쟁 소지’

관급자재 제조사 로비 의혹도 제기
市 “문서보관 공사 특성ㆍ재정 고려”
편법 차단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한 건축공사에 관급자재 비중이 과도하게 설정돼 논란이다. 지방계약법 상 관급자재는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해 각종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도시공사가 발주한 추정가격 53억원의 적격심사 방식인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건축공사’에 책정한 관급자재 비용은 39억원에 달한다. 관급자재 비중은 추정가격의 74% 수준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관급자재는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으로, 발주처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 설치하는 비용을 아우른다. 남양주도시공사의 이 공사는 관급자재 비중이 과도해 사실상 ‘분리 발주’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골조 외 외장 등 대부분의 자재가 관급으로 빠져 있다”며 “관급자재 조달업체가 골조 이후 대부분 공정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관리비 등도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사 발주를 위탁한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사 특성 상 문서 보관시설의 관급 규모가 꽤 크고, 철근, 레미콘, 토목자재 등이 관급으로 빠졌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경제성을 검토하다 보니 관급으로 제공하는 물량들이 많아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관급자재는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급자재 조달업체의 관리 주체가 발주처여서 현장 관리에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현장 곳곳에서는 조달 지연과 후속 공정 차질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하자 발생 시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게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시공사와 관급자재 조달업체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 여하를 떠나 공사 특성에 따라 하자 보수 시 기존에 시공했던 부분까지 모두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의 관급 규모는 설계 당시 관급 제조업체들의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발주처마다 각양각색인 관급자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만큼 적정 수준의 제한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관급자재에 따른 비판 여론은 오래됐지만, 발주처별로 기준도 없는 데다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멘트 등 일부는 관급자재 조달업체 등록을 위해 지역마다 계열사를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주하는 편법도 횡행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일정 부분 이내에서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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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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