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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ㆍ현대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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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2 11:18:49   폰트크기 변경      
사고 6일 만… 국토안전관리원도 포함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촉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6일 만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록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산시청을 비롯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ㆍ유지ㆍ관리 부서,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다만 이권재 오산시장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인 4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당 39.5㎜의 폭우는 물론,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부실시공, 허술한 도로 유지ㆍ관리 등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경위를 세세히 묻기도 했다.

경찰은 무너진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지금까지 이뤄진 유지ㆍ보수 작업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할 예정이다. 사고 전ㆍ후 상황을 재구성해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무너진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1건뿐이다.

검찰은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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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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