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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5건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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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2 14:25:59   폰트크기 변경      

선거법ㆍ대장동 사건 이어 연기
수원지법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이화영ㆍ김성태 재판은 별도 진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건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ㆍ속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상 ‘추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이 사건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2심)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1심)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대법원도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첫 재판은 오는 9월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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