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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건…줄 잇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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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2 16:50:59   폰트크기 변경      
자사주 소각 기간 즉시부터 2년까지

정기국회서 논의 예정

주주환원 효과 있지만

경영권 방어 취약 우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달에만 총 4건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사주 소각 기간은 취득 즉시부터 최대 2년까지로 제시가 됐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 공포 기간(6개월)을 고려하면 최대 1년 이내에 기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지난 15일 김 의원은 자사주를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즉시 소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발의에 나섰다.

국회에는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0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자사주를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취득 당시 자사주 총수가 발행주식의 3% 미만이면 소각 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당인 민주당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상장기업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주주 환원 효과가 생긴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기는 ‘백기사’ 전략이 무력화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59곳의 상장기업이 자사주가 있는 있고, 자사주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도 15곳에 이른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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