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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시 불거지는 상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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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2 17:31:32   폰트크기 변경      

與, ‘상법 추가 개정’ 속도…“8월 처리 목표”
집중투표제 의무화ㆍ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추진
국민의힘, 기업 경영권 방어 법안으로 ‘맞대응’
민주당에서도 특별배임죄 폐지 발의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갰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상법 개정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3%룰ㆍ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추가 개정에서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 당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의 투표권을 여러 후보에게 분산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집중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독점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많은 감사위원을 진입시킬 수 있게 해 역시 대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추진 이유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시차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자사주를 매입한 후 기업이 보유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해 주주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재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이 연 공청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추가 개정으로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한 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추가 상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2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넣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최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기업의 배임죄 완화 규정을 담은 개정안으로 경영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상법 개정안 당시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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