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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인력난 대책없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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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2 22:36:14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23일 의견취합이란 명목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가 참석한다. 건설업계는 노조 지지를 받아 출범한 새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적발시 취업제한 등의 제재 기준을 현재의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A사업장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B, C, D 등 다른 현장의 합법 외국인도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 인력조달 어려움이 그만큼 커진다.

노동계는 그간 건설현장에 미등록 외국인 불법 고용이 만연해 있다며 정부에 단속 강화를 요구해 왔다. 건설사가 미등록 외국인을 암암리에 고용한 탓에 현장 전반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내국인 고용난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줄이기 위해선 현장을 실질 관리하는 원청과 전문건설사, 발주자 등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인천지법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중국인 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불법 외국인 고용은 잘못이다. 건설업계도 이를 부정하진 않는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건설노동자의 14.7% 수준인 22만5000여명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만성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불법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강화하면 건설업계는 사실상 기댈 곳이 없게 된다. 정부는 원활한 인력수급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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