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층수 제한도 따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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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대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 사진 : 종로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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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동안 한시 완화하기로 하면서 종로구 노후 주거지들이 ‘더 넓고, 더 높게’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종로구는 용적률에 더해 높이 제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종로구는 이 같은 조례 개정 내용을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경복궁 서측, 북촌, 대학로 등 역사와 주거가 혼재된 지역이다. 그간 용적률 200∼250% 제한에 묶여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제3종은 30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두 차례에 걸쳐 총 155개 구역에 완화기준을 반영했고, 8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예컨대 165㎡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는 연면적 330㎡까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412.5㎡까지 허용된다. 25%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층수로는 1개 층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건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번 완화 조치에 건축주와 상가 운영자들의 관심이 특히 크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구에서 건축사나 건물주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언제부터 증축이 가능한지, 실제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현재 종로구는 지구별 세부계획 정비와 함께 높이 제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도 실제 증축이 가능한지는 ‘높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줘도 층수 제한이 걸린 곳은 건물을 더 못 짓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경복궁 서측처럼 2∼3층으로 제한된 지역은 용적률이 올라가도 여전히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구역 내에서 종로구가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총 26곳에 이른다. 구에 따르면 이들 구역마다 층수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열람이 8월 중 최종 고시되면 이후에 구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이와 함께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건축 허가 안내, 시정 가능 여부, 행정절차 컨설팅 등을 통해 고질적인 건축 민원과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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