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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 정비사업 조합원…“임대주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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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4 06:00:42   폰트크기 변경      
매입임대 3.7만 가구 정비구역 포함 가능성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가 관내 정비사업 추진 지역 내 운영 중인 임대주택 처리문제와 관련해‘조합원’ 자격 참여를 명확히 했다.


서울 각지 4만세대에 육박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면, 획지 자체가 마치 도마뱀처럼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남을 수 밖에 없어 사업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서울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해 임대주택 수만큼 조합원 분양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규정대로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는 판단을 시 차원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내 운영 중인 임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은 조합원 참여와 현금청산, 구역계 배제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가 매입임대주택 운영 주체인 SH공사 조합원 참여를 선택한 이유는 3가지 방안 가운데 사업성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 처리방안은 핵심 현안이다. 건축비 등 제반사업 추진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사업성은 최대한 민간 분양을 물량을 확보하는 것 외엔 없다. SH 운영 임대주택 세대 수만큼 주택 분양을 받게 되면 수익성 담보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한 신통기획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특성 상 조합 설립 전 다(多)물권자들이 매도를 많이 해 물건을 판 만큼 조합원 수는 더 늘어난다”며 “여기에 SH까지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소유자들이 또 늘어나는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비업계에선 SH 운영 임대주택의 현금청산이나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해 보정계수가 높을수록 분양 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선 SH공사의 조합원 참여와 현금청산 간 사업이익을 추정해 본 결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렸다. 실제 최근 준공한 신축빌라는 감정평가 결과, 현금청산 비용자체가 높게 설정되는데다, 현금청산을 위한 금융비까지 더하면 사업성 차이가 없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정비 구역계 지정 시 SH공사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방안도 사업성 확보에 장애물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SH가 보유해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각지에 산재해 있다. 관내에만 매입 다가구 2만5241세대, 매입원룸 1만2143세대를 합해 총 3만7384세대에 달한다.

재개발사업 대상지 곳곳에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을 구역계에서 제외하면 마치 ‘게리-멘더링’ 식 도마뱀처럼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계를 구불구불하게 설정하면 동배치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동배치가 제대로 안 되면 분양세대수도 많이 줄어들고 단지계획도 엉성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관련 규정 상 용적률 상향이나 개발사업 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하는 만큼 SH공사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향에서 분양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SH에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만큼 소형평형을 분양 받을 수밖에 없다 SH가 소유자로서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미션을 가진 동시에 우리 서민, 무주택, 약자들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사명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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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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